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출석은 가해학생이든 피해학생이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특히, 학폭위에서 진술을 잘못하는 등으로 인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학폭위는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진술을 잘 못하게 되면, 피해학생의 경우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에게 별다른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수 있으며,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억울하게 조치를 받게 되거나 사안에 비해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폭위 출석 시 꼭 주의해야 할 사항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학폭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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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학교폭력 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폭위 출석, 주의 사항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기구로써, 교원, 변호사, 학교전담경찰관, 학부모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학폭위는 출석하기 전에는 미리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서를 제출할 때 감정적인 부분을 적으시면 안 되고, 사실관계·주장하는 내용 등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을 적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학폭위에 출석해 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1. 학생의 진술 준비
학폭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당사자인 학생이 직접 진술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가 학생이기 때문에, 학폭위 위원들은 학생에게 사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학생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단어 선택 등으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전까지 상대학생과의 관계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 피해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을 당할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신고를 당한 내용에 대해서 당시 했던 행동 혹은 있었던 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학폭위에 요구하는 사항
등 학폭위 위원들이 질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미리 답변 등을 준비한 뒤, 이를 연습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 경험한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기 위함입니다.
2. 의견서 및 자료 제출
위원들은 학폭위 회의 전에 관련학생들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검토한 뒤,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견서를 잘 준비해서 제출하면, 위원들이, 사안을 파악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관련학생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 메시지 내용, 목격학생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규정된 학교폭력의 개념에 해당한다는 점,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높으며, 반성정도·화해정도는 낮으므로 엄중한 조치를 내려달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은, 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당시 상황이 촬영된 사진 및 영상(CCTV 영상), 피해학생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목격자의 진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⑵ 학교폭력을 인정한 경우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사과편지, 사과메시지 등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낮으며, 반성정도·화해정도는 높으므로 3호 이하의 조치를 내려달라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감정적인 대응 자제
학폭위에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안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육하원칙(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에 따라 구체적으로 답변합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법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전달하며, 불필요한 감정 표현은 삼가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할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경우 가해학생에게 별다른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면 추후 2차 피해 등을 당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억울하게 조치를 받게 되거나 사안에 비해 엄중한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학폭위에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학폭위에 출석해 당시 상황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한 경우,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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