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생활비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71.66%
과도한 생활비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71.66%
해결사례
회생/파산

과도한 생활비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71.66%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71.66%

안녕하세요. 오늘 사건은 다니던 회사가 급여 미지급, 건강 문제로 인한 퇴사 등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신용카드 리볼빙, 단기 대출 등으로 돌려 막기를 하다가 감당이 되지 않아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부모님의 곁을 떠나 연고가 없던 지역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지원을 받았고 이후에는 회사를 다니며 스스로 벌어서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사회 초년생의 급여는 높지 않고, 생각보다 이런 저런 생활비가 많이 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부모님의 손을 벌리지 않기 위해 노력했는데 회사가 점차 어려워졌는지 급여 지급일이 차일피일 미뤄지기 시작했고, 카드 대금 납부일은 다가오는데 급여를 받지 못하자 처음으로 리볼빙을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본인의 건강을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도 문제가 되어 건강 문제가 발생, 한동안 입원 치료가 필요하여 결국 퇴사를 하면서 수입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때도 월세는 지급해야 하고, 카드 대금은 납부해야 했기에 지출은 계속 발생했는데요.

그 결과 채무만 쌓이기 시작했고, 건강 회복 후 다시 취업했지만 이미 빚이 쌓인 상황이었기에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80,476,230원

재산 가치 : 0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2,031,654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633,586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22,809,096원

탕감률 : 71.66%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쁜 마음으로 출근했던 회사는 급여가 계속 밀리기 시작했고, 회사가 어려워서 그랬을 것이라고 믿고 일을 하던 중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지 않는다고 해서 지출 또한 멈추는 것은 아닌데요.

의뢰인처럼 월세와 각종 생활비, 병원비는 계속 지출되기에 신용카드를 썼던 것이 더 큰 어려움을 자초했습니다.

생활비 지출이 늘어났지만 소득이 그대로라면 감당이 되지 않을 텐데요.

스스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면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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