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늘 정성을 다하는 안산 검사 출신 성인욱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표적인 재산범죄인 사기죄의 핵심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한 사람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액수가 5억 원이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사기죄의 핵심포인트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요건은 '편취의 고의' 즉, '사기를 치려는 마음'입니다.
이와 같은 편취의 고의는 기망행위를 할 당시, 즉 피해자를 상대로 속임수를 사용할 때부터 이미 갖고 있었다는 점이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이미 계약 만료 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거나 그 외에 제 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로 처음부터 사기를 친 것이라 생각하고 고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편취의 고의'는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결과 만을 가지고 일응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약속할 당시부터 이미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고소부터 하실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사안에서 고소를 한다면 상대의 '편취의 고의'까지도 인정될 수 있을지를 성인욱 변호사와 같은 전문 변호사에게 우선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