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사기 전과가 없다면 10만원 이하 소액 사기이므로 벌금형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약식기소된다면 약식기소 후 보통 1달 이내에 약식명령이 발령됩니다. 다만 약식기소시까지는 검사실 사정에 따라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지 않다면 보통 1-2달 내에 검찰에서 사건 처리가 됩니다.
반면 이전에 사기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면 약식기소로 끝나지 않고 구공판되어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고 자백 여부에 따라 재판 선고시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이합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