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사기 전과가 없다면 10만원 이하 소액 사기이므로 벌금형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약식기소된다면 약식기소 후 보통 1달 이내에 약식명령이 발령됩니다. 다만 약식기소시까지는 검사실 사정에 따라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지 않다면 보통 1-2달 내에 검찰에서 사건 처리가 됩니다.
반면 이전에 사기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면 약식기소로 끝나지 않고 구공판되어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고 자백 여부에 따라 재판 선고시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이합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초범이고 소액 편취인 경우 약식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송되었다면 조금은 시간을 걸릴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벌금처분을 받는 것보다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장래를 생각해본다면 휠씬 유리합니다.
해당 사안이 다른 검찰청에 이송되어 담당검사가 정해지면 신속히 검사실에 연락하여 합의할 시간을 부여해달라고 하시고 형사조정에도 회부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