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사기죄로 공소제기가 되고 변론기일 끝나고 선고기일만 남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재판에 불응하여 현재는 구속영장 및 지명수배자가 된 상태이며 재판은 선고연기 (추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고인이 계속 안 잡히면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제기로부터 25년간 확정 판결이 안 나면 공소시효 완성이라 되어 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정지 상태인가요?
공소시효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중단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사기죄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만 재판시효라는 것이 있지만 해당사안의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벌없이 사건을 끝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무상 지명수배한 경우에는 대부분 소재가 발견되어 구금되는 경우가 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