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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지명수배되었습니다. 계속 안잡히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나요?

피고인이 사기죄로 공소제기가 되고 변론기일 끝나고 선고기일만 남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재판에 불응하여 현재는 구속영장 및 지명수배자가 된 상태이며 재판은 선고연기 (추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고인이 계속 안 잡히면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제기로부터 25년간 확정 판결이 안 나면 공소시효 완성이라 되어 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정지 상태인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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