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늘 정성을 다하는 안산 검사 출신 성인욱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몇 번을 강조해 드려도 부족하지 않을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1심 재판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에 따라 법정형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 형 확정 후 10년 내에 재범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검사의 기소 처분에는 이른바 '구약식'과 '구공판' 처분이 있습니다.
구약식 처분은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한 공소장과 함께 사건 서류 전체를 법원에 보내고, 이를 받은 판사는 검사의 벌금형 구형이 적정한지 검토한 다음 재판 없이 '약식명령'이라는 것을 발령합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이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에 적힌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물론 당사자는 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에서 해당 벌금형이 과중함을 한번 더 다툴 기회가 있습니다.
구공판 처분은 검사가 대부분 징역형을 구형한 사건이고 처음부터 법원에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사건이 무거울수록 구공판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송치되는 사건 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정해진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치에 따라 벌금 액수를 정하여 구약식 처분을 합니다.
그러나 초범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를 넘고 사건 발생 당시 만취하여 사고 위험을 초래한 정황이 있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검사는 구공판 처분을 고려합니다.
또한 종전 형 확정 후 10년 내 재범한 경우나 그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는 검찰에서 대부분 예외 없이 구공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공판 처분이 되면 검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그 요청에 따라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구공판 처분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분들은 성인욱 변호사와 같은 전문성이 탁월하고 내 일처럼 헌신해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의 재판에 철저히 대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 재범 이상 1심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가끔 음주운전 재범 이상으로 1심에서 덜컥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신 다음에야 급하게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양형 의견도 충실히 제시하고 석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1심의 양형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1심의 실형 선고를 뒤집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 기본적으로 실형 선고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은 결코 방심하지 마시고 1심에서부터 성인욱 변호사와 같은 전문성과 정성이 보장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상에 관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시어 실형 선고를 막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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