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없는 무전취식 처벌 어떻게 나올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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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없는 무전취식 처벌 어떻게 나올까요

같은 매장 첫방문시 선불결제를 했고 그다음 방문시에도 선불결제를 하려다가 후불결제 해도 된다해서 13000원짜리 음식을 먹고 아예 생각없이 착각하고 매장을 나가 기억에서 잊어버렸었습니다 무전취식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 받고 그저께 알았는데요 경찰서 진술은 완료한 상태고 고의성이 없었으며 당시 입출금계좌 잔액이 400만원이 넘어 지불 능력은 충분하였음을 인증한 상태입니다.cctv에 제가 선결제 하려다가 후불 결제해도된다는 알바생말 듣고 아그래요?이러고 지갑에 다시 카드 넣은 모습까지 다 찍혔고 사장에게 사실 알게되자마자 매장 연락해서 음식값도 바로 보내줬습니다 첫번째 방문시엔 선불했던거도 인증했습니다.제값 지불+사과 했는데 사장이 처벌 불원서를 안쓴다고 합니다.경찰이 수사 결과 통지갈거라 하는데 이때 제가 받을수 있는 수사 결과 통지는 뭐가될까요?고의가 누가봐도 없어서 사기죄는 아니고 경범죄 처벌일거 같은데 벌금형으로 전과 생기나요? 경찰 진술 끝났는데 제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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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사기로 고소당했지만 고의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지불 능력, 이전 방문시 선불결제한 사실, 뒤늦게나마 본건 대금을 지불한 사실 등을 입증하셨다면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신청할 경우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됩니다. 경찰 진술시 위 내용과 입증 서류를 모두 제출하셨다면 추가적으로 더 하실 일은 없어 보입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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