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후 합의금 더 요구가 가능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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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후 합의금 더 요구가 가능할까요?

대출 유도 사기로 고소를 당하기 전에 합의서를 모두 작성 한 후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을 모두 지불 했습니다. 합의서에도 모든 민형사상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만약에, 피해자 측이 여러가지의 대출을 받았는데 본인이 까먹고 몇가지를 갚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나중에 추후 이자가 불어났을 때, 이 이자까지 모두 책임지라며 돈을 더 요구 할 경우 돈을 줘야하나요? 대출을 어디서 얼만큼 받은지 저는 잘 모르고, 하도 이 피해자 측이 일을 크게 불려논다음에 책임지라며 책임 전가를 잘하는 성격이라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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