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소 사건 경찰 불송치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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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피고소 사건 경찰 불송치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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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피고소 사건 경찰 불송치 결정 사례 

성인욱 변호사

횡령 불송치 결정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성인욱 변호사입니다.

횡령 피고소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기에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주체)가 그 재물(객체)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행위태양)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자기가 보관하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고의)과 그 재물을 마치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나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내 계좌로 금전이 송금된 형태의 횡령 사건에서는 과연 그 송금이 다른 사람 또는 법인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인식 및 그 금전을 내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 하에 이루어 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또는 법인을 위한 다른 목적이 있는 송금인지에 관하여 항상 문제가 됩니다.

사실 그 송금 행위에 횡령의 의도와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서 입증하는 것이 맞지만, 실상은 수사기관에서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에게 송금 행위 자체로 횡령이 아니었냐는 취지로 추궁하며 아니라면 어떤 목적으로 송금한 것인지 소명하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횡령 사건에 휘말리셨을 때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와 같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을 적절히 소명해 나가시기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횡령 피고소 사건 경찰 불송치 결정 사례 소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뢰인 운영의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고소인이 어느 날 갑자기 잠적한 후 의뢰인이 회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로 고소를 했다고 하시면서 성인욱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회사 계좌에서 여러 번에 걸쳐 현금을 인출한 사실은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는 바, 의뢰인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인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3. 성인욱 변호사의 조력

성인욱 변호사는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인출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의뢰인의 주장에 따라 의뢰인으로부터 이를 뒷받침할 거래명세서 등을 제공받아 상세한 횡령 혐의 부인에 관한 의견과 함께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하였고, 그 결과 담당 경찰관은 성인욱 변호사의 의견 등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신속히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거 없는 고소로 장시간 고통 받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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