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인욱 변호사입니다.
비접촉 행위가 형법상 폭행이 되려면
본래 폭행죄의 폭행은 반드시 서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고 비접촉 행위여도 예를 들어 상대방의 바로 앞에서 주먹이나 특정 물건을 휘둘러 상대방으로 하여금 순간 움찔하게 하는 등 상대방의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줄 정도의 유형력이라면 폭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비접촉 행위가 상대방과 매우 근접하여 있었더라도 그것이 형법상 폭행이 되려면 적어도 '상대방에게 어떠한 고통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는 이르러야 하고, 또한 전후 사정상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상대방을 폭행하려는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비로소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얼마 전 '나는 상대방을 폭행할 생각이 있었던건 아닌데 억울하게 약식 기소되었다'라고 억울해 하시며 저를 찾아주신 사건에서 이와 같은 비접촉 폭행의 법리를 적극 활용하여 다행히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목포까지 꼬박 3시간 30여분을 달려 잠시 재판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여정이 굉장히 고단하기도 했지만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께 원하는 결과를 드릴 수 있어 굉장히 보람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비접촉 행위 폭행 사건 무죄 선고 사례 소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손님인 피해자와 주유비 결제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앞에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약식명령 발령되어 성인욱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주유비 결제에 관하여 억지를 부리며 계속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피해자의 행동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 앞에 휴대전화를 한 차례 들이밀었을 뿐이어서 폭행죄로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하셨고, 검사가 제출할 증거들을 살펴본 바 사건 발생 전후의 사실관계는 현장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초동 수사보고, 피해자의 아들이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에 의하여 대체로 인정되는 상황으로 의뢰인의 행동이 형법 상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무죄 주장을 해야 했습니다.
3. 성인욱 변호사의 조력
성인욱 변호사는 증거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후, 피해자가 원래 있었던 일과 달리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았다', '손가락으로 얼굴을 밀었다'는 등으로 허위, 과장 진술을 한 점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들이미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에서도 피해자가 과장된 반응을 보이는 것에 관하여 증거조사 단계에서 적극 의견 제시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계속된 동영상 촬영에 항의하기 위한 의도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성인욱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원하시는 대로 범죄 전력을 전혀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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