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게임하던 중 욱하는 마음에 욕설, 심리불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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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게임하던 중 욱하는 마음에 욕설, 심리불개시 결정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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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게임하던 중 욱하는 마음에 욕설, 심리불개시 결정 

임태호 변호사

심리불개시

1. 사건의 개요

A씨는 피파온라인이라는 게임에서 다른 사람에게 심한 욕설을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참고 다음 플레이를 하던 중 상대방이 반복해서 놀리는 듯한 발언을 하자 순간 욱하는 마음에 성적인 욕설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해 부모님을 통해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아직 학생이었기에 부모님과 상의를 통해 장차 진학이나 취업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불송치나 불기소, 심리불개시 결정 등을 목표로 진행하는 뱡향으로 도와드렸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이미 경찰조사는 받고 오신 상황이었기에 수사관에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니 송치하기 전에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그러나 수사관은 채팅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한 사실은 있는 상황이기에 송치결정을 해버렸는데, 다행히 소년부로 송치되어 일반적인 형사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유사한 상황에서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법원 무죄판결이 나온 사례들을 인용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되,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A 씨의 태도를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할 끝에

5. A씨는 저희의 조력을 받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황에 따라 충분히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다만, 수사관의 성향이나 고소인의 강한 처벌 요청 등에 따라 송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찰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 형사조정, 검사 면담 등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위 사안과 같이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이 오가는 일명 '겜매음' 사안은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성인에 비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대처가 미흡하면 당장 학업이나 진학, 추후 취업하는데 불이익이 갈 수 있어 더욱 보호자의 케어와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통매음을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사건에 대한 경험이나 성공사례는 물론 사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신경써서 수행하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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