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진 황으뜸 변호사입니다.
'아기를 낳을 때쯤 혼인신고를 하겠다', '청약이 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 며 혼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루는 부부들이 꽤 많은데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혼인생활을 하는 경우를 '사실혼'이라 하고, 민법 상 이러한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 같이 재산분할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이제 상속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을 통해서는 배우자의 재산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죽기 전까지 사실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왜 인정받아야 할까요?
보통 사망한 배우자가 '산업재해(산재)로 사망한 경우'인데요.
산업재해보험법에는 법률혼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까지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만 있어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혼 관계를 확실히 인정받는 방법이 바로 '법원의 판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인정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보통 사실혼관계는 결혼식이라도 올렸다면 큰 문제없이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혼이라도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바로 동거부터해서 혼인생활을 하거나 특히, 재혼의 경우 결혼식을 하지 않고 혼인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사실혼관계를 쉽사리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실혼 관계, 기간에 상관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재혼인데다, 당연 결혼식은 하지 않았고, 같이 살던 집에 함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평소 사망한 배우자의 가족과 연락도 잘하고 지냈는데, 갑자기 배우자가 산재로 사망한 후에는 배우자 가족들이 장례식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의뢰인은 유족급여라도 받아야 겠다는 생각에, 사실혼 배우자로서 '유족'임을 인정받기 위해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을 의뢰한 것입니다.
불리한 상황이 꽤 많았지만, 저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의뢰인만 아는 내용에 귀기울였고, 같이 살던 공간, 망인이나 지인과 나누었던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취합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판사님께서 '그냥 동거 아니였냐'라며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비치셨고, 의뢰인 역시 '변호사님 저 그냥 패소해도 괜찮아요.'라고 말하며 포기하려 했지만 저는 몇 차례 서면을 제출하고 법정을 출석하며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망한 배우자와 사망 당일까지의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어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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