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성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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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성

안녕하세요 회사의 직장내괴롭힘, 성희롱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이 됬습니다. 저희회사가 분리가 되는 직업의 회사가아니라서 가해자들(3명)과 늘상 마주치는데 생각만 해도, 멀리서 모습만 보여도 스트레스가 쌓여서 정신과에서 치료중입니다. 정신과에서는 두 달 정도의 약물, 상담 치료가 진행되야 할 것 같다. 라고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회사대표님, 시말서를 쓴 분들께 위자료청구가 될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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