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진 황으뜸 대표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하시고 용기 내어 형사 고소도 진행했지만,
상대방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범죄를 부인한다면 당연히 합의금을 지급할 일도 없겠지요.
이런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피해를 배상받아야 하는데요.
- 강제추행 가해자 - 징역 10월 확정
저희 의뢰인은 아파트 공동 현관에서 모르는 A씨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국선변호인을 통해 A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 진행 중 알고 보니, A씨는 기존에 성범죄 전과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A씨는 전과도 있었으면서 술에 취해 의뢰인을 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고, 반성은커녕 의뢰인 진술이 이상하다며 오히려 의뢰인을 거짓말쟁이처럼 몰아갔습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가서도 추행행위를 부인하였고, 추행의 정도,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강제추행 위자료 청구 - 3,000만 원 전부 승소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하여 상대방을 교도소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는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 저를 선임하여 A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기존에 했던 위자료 청구 사례들을 토대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금액을 3,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비슷한 판결문을 첨부하여 의뢰인께서 지급받아야 할 위자료가 최소 3,000만 원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장을 제출하니, A씨가 교도소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요.
A씨는 답변서를 통해 여전히 혐의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첫 재판을 출석하여서도 별다르게 소장 내용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없자,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어린 아이가 있다.', '재판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다.','분할로 지급하게 해달라'며 감정에 호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판사님은 온화하시면서도 단호하게 '그런 부분은 알아서 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재판을 마치셨습니다.
저는 판사님께서 재판 중에 공탁을 한 금액(200만 원)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을 보고, 터무니없는 공탁금이지만 이 부분 고려하시어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시리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께 공탁금은 어차피 위자료 금액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니, 공탁금을 찾으셔도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판사님께서는 저희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중 공탁금 200만 원을 제외한 2,800만 원을 인정해주셨고, 전부 승소와 마찬가지인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승소와 달리 전부 승소와 마찬가지로 소송비용을 A씨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까지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의뢰인께 좋은 결과를 알려드리는 일은 항상 즐겁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수행까지 모두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으니, 성범죄 피해 관련 민사소송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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