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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대방 가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정직 6개월 처분받았습니다 사내 절차만으로 제가 분이 안풀려서 형사로는 업무상 위력간음으로 고소하고 민사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하려고 하는데요 상간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 현실적으로는 그 가해자가 와이프에게 일거수일투족 다 말하면 와이프 분이 성질이 장난 아니셔서 집이 난리가 보통 다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난리가 날거라서 가해자가 와이프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처리할 가능성이 크구요 둘째로는 제가 회사로 소장을 보낼거기 때문에 집으로 소장이 가진 않을거고 형사는 경찰 통해서만 진행되니 집으로는 안갈거고요 셋째로는 법적인 문제인데, 와이프분에 대한 불법행위 관련해서는 조각사유가 되지 않나요? 제가 파견계약직 약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감내한건데 그게 상간이 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