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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생활 30년, 아내가 재산분할 55%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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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생활 30년, 아내가 재산분할 55% 인정받은 사례 

황으뜸 변호사

재산분할 55% 인정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30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혼인 기간 내내 성격 차이로 잦은 다툼을 하여왔습니다. 부정행위라던지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아이들 양육 문제라던지, 재산 증식을 위한 노력 등 사사건건 부딪혔지만, 아이들만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아왔던 것이였죠.

​그러다 의뢰인은 막내가 성인이 되자마자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하였고, 저를 선임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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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황으뜸 변호사의 조력


이혼 소송에서 혼인 기간이 30년 정도 되는 경우라면 한 쪽이 혼인 기간 내내 가정주부로 살아온 경우거나 반대로 혼인 기간 내내 생활비 전액을 벌어온 경우라도 대부분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정도가 동일하다고 보고 50%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제가 의뢰인과 자주 소통을 해보니, 의뢰인은 아내긴 했지만 혼인 초기에 가져온 재산도 꽤 많았고, 혼인 초기부터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거주 및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보러 다니는 등 재산 증식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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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의뢰인의 남편은 좋은 직장에 다니기는 하였으나, 가사나 아이들의 양육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고, 특히나 재산 증식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의뢰인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뢰인의 남편 태도를 의뢰인과 비교될 수 있도록 전체 분할대상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사람은 의뢰인 뿐이고, 의뢰인에게는 일반 가정 주부와 다른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함을 소송 과정에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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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이 비정기적으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육, 가사일을 도맡아한 점, 재산 유지 및 증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55%, 배우자의 기여도를 45%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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