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 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30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혼인 기간 내내 성격 차이로 잦은 다툼을 하여왔습니다. 부정행위라던지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아이들 양육 문제라던지, 재산 증식을 위한 노력 등 사사건건 부딪혔지만, 아이들만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아왔던 것이였죠.
그러다 의뢰인은 막내가 성인이 되자마자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하였고, 저를 선임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황으뜸 변호사의 조력
이혼 소송에서 혼인 기간이 30년 정도 되는 경우라면 한 쪽이 혼인 기간 내내 가정주부로 살아온 경우거나 반대로 혼인 기간 내내 생활비 전액을 벌어온 경우라도 대부분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정도가 동일하다고 보고 50%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제가 의뢰인과 자주 소통을 해보니, 의뢰인은 아내긴 했지만 혼인 초기에 가져온 재산도 꽤 많았고, 혼인 초기부터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거주 및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보러 다니는 등 재산 증식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의뢰인의 남편은 좋은 직장에 다니기는 하였으나, 가사나 아이들의 양육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고, 특히나 재산 증식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의뢰인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뢰인의 남편 태도를 의뢰인과 비교될 수 있도록 전체 분할대상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사람은 의뢰인 뿐이고, 의뢰인에게는 일반 가정 주부와 다른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함을 소송 과정에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이 비정기적으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육, 가사일을 도맡아한 점, 재산 유지 및 증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55%, 배우자의 기여도를 45%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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