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으뜸 변호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받을 수 있는 대상
1.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2.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3.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4.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5.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6.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진행되는 절차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여겨진다면 이때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나 법원을 통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를 보호받고 이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소멸시효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한다면, 통상적으로 1~2개월 내에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이때 구제신청서의 사실과 청구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만큼, 신청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는 신청서를 통해 근로자의 원상회복 여부를 판단하고, 이때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구제신청 진행 절차
2.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3. 사실조사.심문.판정
4.구제명령 또는 기각·각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찾고 있으시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