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전문변호사]아동학대로 신고 당했다면 절대 하면 안되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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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문변호사]아동학대로 신고 당했다면 절대 하면 안되는말 

이동규 변호사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건은 48,522건으로 2022년 46,103건 대비 5.2% 증가하였으며,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등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한 2021년과 비교하여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보육자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 경우 해서는 안되는 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의 아동학대 피해 정황이 의심된다면

일단 자녀의 아동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하게 될 때는 일단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시 위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응급 조치는 신체적인 조치가 될 수도 있고 아동을 피해 장소나 인물에게서 차단하는 것 또한 응급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학대 상황에 대해 최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여 아동학대를 신고할 때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의 개인정보, 학교 또는 학원의 이름과 주소, 아동학대의 내용과 목격한 시간, 장소 등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비밀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를 신고한 내용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되며, 신고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가 취해집니다.

아동학대 처벌 수위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죄질이 무거운 아동 성적 학대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 처벌되는 경우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아동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병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이 최대 절반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③ 법원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 사례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학원의 원생이 과제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영단어를 암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의 먼지떨이와 기타 학원의 물품으로 체벌해 피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습니다.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면 가벼운 벌금형만 부과받더라도 취업제한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형사처벌보다 취업제한이 실질적으로는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미성년자 교육 혹은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학원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법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관련 직업 종사자라면 아동학대를 목격했을 경우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로 조사받을 때 하면 안되는 진술

아동학대로 조사를 받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이 아이가 얼마나 다루기 힘든 아이인지를 형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아이의 보육자가 아무 이유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학대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평소 통제가 어렵던 아이를 다루다가 화를 참지 못해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형사가 본인을 이해해 주기를 원하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고 유별난 아이인지를 말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형사나 검사, 판사가 보육자가 아이를 학대할 수 밖에 없었겠다고 이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은 보육자가 유별난 아이를 싫어하여 괴롭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이 겪은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표현하는 방식은 변호사의 조력 하에 표현을 정제해서 해야합니다. 무작정 힘듦을 토로할 경우 아동학대의 고의는 물론이고 심지어 아이에 대한 악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가 평소 아이의 부모님과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얘기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위 ‘아이의 부모가 진상이다’ 라는 식으로 진술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사법기관은 아이에 대한 악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법기관, 수사기관이 정해놓은 일정한 기준 밖의 발언을 하게 되면 보육자가 아동학대를 반복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엄한 처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도 될 말과 해서는 안될 말을 엄격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호한 경우에는 함부로 진술을 하면 안되고 그 자리에서 말을 아끼고 나중에 의견서로 제출해야합니다.

성공 사례

한 교사가 평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이 관심을 얻기 위해 장난을 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사를 때리자, 교사는 이를 참지 못하고 학생을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엄중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교사가 학생을 데리고 나가기 전의 행동, 데리고 나가는 과정, 그리고 주의를 주는 장면 등이 모두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강압적인 태도로 조사를 진행한 점이었습니다. 이에 즉시 신문조사를 중단시키고, 수사관 교체를 신청한 뒤 의뢰인과 함께 귀가하였습니다. 비록 수사관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강압적인 조사 태도는 이후 개선되었습니다. 경찰은 본 사건에 대해 유죄 의견을 제출했으나, 검찰을 대상으로 본 사건의 유리한 점을 적절한 법리를 이용하여 방어권 행사한 결과, 사건은 형사 처벌 대신 보호재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보호재판으로 이관된 이후에도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통해 최종적으로 불처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 분위기가 지속되었거나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면, 수사관과의 갈등이 심화되어 상황이 통제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로서,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어필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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