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영등포 형사전문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60년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최씨가 최근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임에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최씨의 사건은 수십 년간 법학 교과서와 형법학 연구에서 ‘뒤틀린 정의의 예’로 기록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기존 판결의 파기가 이루어지면서 최씨는 드디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법원의 판결은 어떠했기에 최씨는 이렇게 오래도록 고통을 겪었을까요? 해당 사건의 경위와 정당방위의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말자 씨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1964년 경남 김해의 한 마을에서 당시 18세 소녀였던 최말자 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1.5cm를 자르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성폭행이 일어난지 며칠 후, 가해자 노씨는 최씨의 집을 찾아와 협박과 함께 행패를 부리며 혀가 잘린 데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최씨의 가족들은 노씨를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며, 노씨는 중상해죄로 최씨를 맞고소했습니다.
당시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를 근거로 최씨를 체포하고 구속했습니다. 최씨는 당시 경찰로부터 ‘결혼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막말을 듣기도 하였다고 회상했습니다.
결국 가해자인 노씨는 강간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을 적용받아 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반면, 최말자씨는 중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가해자보다 더 무서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56년의 시간이 흐른 후, 자신의 꿈이었던 공부를 시작한 최씨는 자신의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처음으로 읽어보면서 판결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2020년 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대법원은 최씨가 주장한 불법 구금 및 자백 강요 등의 재심 청구 사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재심 청구를 기각한 부산고법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피해자의 방어권인 정당방위
해당 사건에서 중점이 되는 ‘정당방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행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즉, 본인의 몸이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가 바로 정당방위인 것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적이고 부당한 공격이 있어야 하며, 둘째, 이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부득이한 행위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상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방위행위가 침해행위의 정도와 비교하여 지나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의 반격이 지나친 경우 과잉방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단순히 수비적인 방어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반격도 정당방위의 일종으로 포함될 수 있으며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그 방위행위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정당방위는 위험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핵심적인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당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하고, 가해자의 주장에 더 무게를 둔 수사와 재판은 사회적 편견의 산물이었습니다. 60년만에 열리는 재심은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법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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