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동업을 종료할 때 공유물의 분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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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동업을 종료할 때 공유물의 분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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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동업을 종료할 때 공유물의 분할방법 

이동규 변호사

최근 임대료의 폭증,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요식업체, 까페, 병원, 의원, 치과병원, 미용실 등을 창업할 때 동업형태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체를 동업의 형태로 경영할 경우 동업자끼리 사업에 필요한 여러 동산이나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업의 형태가 조합이나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동업자가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법률적으로 공유라고 합니다. 동업자들 간 공유물을 소유하는 방법에는 공유 이외에도 총유나 합유 등의 방법이 있으나, 공유는 공유자들간의 특수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 가장 많은 형태의 공동소유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사무소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업자 간의 공동 소유 형태 중 가장 흔한 형태인 민법 상 공유의 성립과 공유지분, 그리고 공유물의 분할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의 성립

<민법 제3절 공동소유>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66조(공유물의 부담) ①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상 공유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이중 법률행위로 인한 공유의 성립에는 수인의 매수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각 공유자별로 지분을 기재하여 소유건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물건을 소유하고 있던 피상속인이 특별한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 상속인들이 해당 물건에 대하여 공동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유지분

공유지분은 공유를 인적주체별로 나누어 각 공유자가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때 지분은 물건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 전체를 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하는 형태로써 관념적인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동업자 갑과 을 2명이 1필의 토지를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 갑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토지의 동쪽 1/2 또는 남쪽 1/2 등의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1필의 토지 전체 부분을 각 1/2 지분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공유자는 자신의 공유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분은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으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기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분처분의 자유라 합니다.

예를들어 앞서 본 동업자 갑과 을 중 을이 자기의 지분 전부를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 위 토지는 기존 공유자인 갑과 을로부터 지분을 양도받은 새로운 공유자인 병이 각 1/2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부동산이 됩니다.

공유물의 분할

각 공유자는 공유물분할금지특약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자유롭게 공유물의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방법은 협의 분할과 재판에 의한 분할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할 방법 모두 공유물을 물리적으로 분할하는 현물분할, 공유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나누는 대금분할(경매분할),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하여 단독소유자가 되는 가격배상(대상분할)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각 공유자는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소송은 형성소송으로써 공유자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경우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공유물의 가액이 감소될 사정 등이 있는 경우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경매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이 이러한 대금분할을 명하는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소송의 판결문을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야 경매절차가 개시되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판결을 한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절차를 개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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