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 종료와 재판부의 의도적 지연 이유 분석 | 소년범죄/학교폭력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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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 종료와 재판부의 의도적 지연 이유 분석

1. 친모가 미성년후견인의 아동학대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 2. 사건본인의 자필 진술서( 강한 거부, 오랫동안 이어진 정서적학대, 같이 약먹고 죽자(후견인 음독자살 경험자)총 5장 제출. 3. 가사조사보고서에 후견인이 정서적학대 실토.(친모와의 관계를 단절하라) 4. 면접교섭 고의적 방해.(사건본인 진술서, 녹음파일, 카카오톡 증거) (1차심문기일에서 친조모 옆에 앉아잇는 아이에게 그동안 널 키워준 할머니를 버리고 엄마한테 간다면 안 미안해? 라고 질문) 5. 친모의 사전처분 기각( 가사조사보고서상 양육환경을 변경하지 않을 이유가 크다) 6. 후견인의 2차 가해 폭로(아동이 친모와 살고싶다고 진술하자 일가가 아이를가두고 조리돌림( 아동진술서, 준비서면제출) 7. 심문기일에서 재판부의 구두인도지시.(후견인에게 양육비 청구하라 가이드해줌) 8. 후견인의 지위 유지시키며, 양육비의 결과를 보기위하여라며 8개월째 아이를 법적지위가 없는 상태로 방치 9. 친모가 양육비의 1심의 판결문과 항고증명서를 제출하며 아이의 법적지위공백으로 인한 위험성, 교육적 한계, 일상생활문제등의 이유로 재판속행, 심리재계, 기일지정을 신청햇으나 묵묵부답. 10. 소송구조신청을 햇으나 기각(남은 재판 진행 절차상 소송구조이익이 없음) 11. 그후로도 묵묵부답. 이렇게 재판부가 가정법원의 최우선 가치인 사건본인의 복리와 정면으로 반하는 소송지휘를 행하는데 잇어서 그 이유로 후견인의 양육비 결과를 보기위하여라고 하엿는데, 즉, 재판부의 이유에서처럼 후견인의 양육비 결과가 사건본인의 복리보다 우선시 될수 잇는 법리가 무엇인지. 또, 재판부의 속내는 무엇인지. 또, 이러한 지휘가 위법하다면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무소불휘의 권위인 후견 재판부 부장판사에게는 그 어떤 방법도 무소용이니 일찌감치 포기하고 애가 사고만 안나길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지. 현실적인 대답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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