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데, 이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입니다.
혼인을 한 후 배우자가 과격한 모습을 보이거나 폭력적인 태도를 취할 때에도, 처음에는 그저 성격차이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폭력성의 원인이 정신적인 질환과 연관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사정(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정)을 속였다는 부분에서 1차적인 배신감이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동력을 찾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혼인 취소'와 '이혼' 입니다.
혼인 취소는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에 이른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만약 처음부터 배우자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숨기고 혼인에 이르렀다면 '혼인 취소'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취소의 경우 요건이 까다롭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이 취소 사유에 해당할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도 사건에 대한 검토 결과 혼인 취소가 아닌 이혼 소송으로 방향을 정한 사건인데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아내 A는 남편 B와 혼인한 후 1년이 넘는 시간을 같이 생활해 왔습니다.
남편 B는 쉽게 흥분하고, 흥분하면 과격한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에 아내는 평소에도 이런 남편의 태도가 걱정이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자신과의 성격차이 정도인 줄 알고 '내가 더 잘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남편의 폭력적인 태도를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약봉지를 발견하고 그 약의 성분을 알아보니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약물이었습니다.
아내는 너무나 놀랐고, 이러한 내용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남편에게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문제가 단순히 성격차이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이는 자신의 노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도저히 남편을 믿을 수 없었고, 남편 역시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 아내는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아내분이 원하는 것은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고 싶다'는 것과 '소송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오히려 아내가 '의부증'이 있다면서 반소를 제기하였고,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대응
1. 남편의 폭력성과 정신질환을 연관시키고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남편이 복용 중인 약 성분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어떤 정신질환에 대한 처방인지를 밝히고,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료 조회를 청구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혼인 취소 사유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취소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그에 따라 아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소송에서 상대의 치부(=정신질환)를 계속 드러낼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상대를 압박하였고, 이에 따라 상대쪽에서 먼저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연락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내 쪽 입장에서도 위자료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판결보다는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낫겠다는 전문적인 판단을 하였고 아내를 설득하여 조정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4. 의뢰인(아내)은 절대 남편을 대면하고 싶어하지 아니하여, 조정 전 미팅을 통해 조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등을 조율한 후 이혼전문변호사 단독으로 조정기일에 참석하였습니다.
5. 남편은 자신의 정신질환이 더 이상 언급되기를 원치 아니하였고, 이러한 남편 측을 압박하여 4,000만 원이라는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약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위자료 4,000만 원 조정, 40여 일 만에 이혼 절차 마무리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양보해야 되고, 금액적인 부분에서 만족을 얻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건은 시간과 위자료금액 모든 부분에서 의뢰인이 만족할 결과를 얻었습니다.
판결로 마무리되었다면 1,000~3,000만 원 사이의 위자료밖에 받지 못했을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 방향을 설정하고, 조정절차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4,000만 원이라는 높은 위자료를 받았고, 사건 역시 신속한 진행을 통해 소송제기 후 40여 일 만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혼인기간이 짧아 재산분할 이슈가 없는 경우라면, 결국 위자료를 얼마나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3,000만 원을 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조정이나 화해를 이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으셔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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