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본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며,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반환해야 하지만, 동시이행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① 내용증명, ② 지급명령, ③ 전세금반환소송, 총 3가지 법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만, 전세금반환소송의 경우, 비용과 기간적인 문제로 쉽게 진행하기가 어려운데요.
특히, 전세금반환소송은 짧으면 6-8개월, 길면 1-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며, 인지대,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대출 이자 등 모든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기에,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 없이 지급명령이나 내용증명만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빠른 시일 내에 전세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소송이 고민 된다면 이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전세금 반환, 쉽고, 빠르게 돌려받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세금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지만, 이대 확정 판결문을 받는다면 소송과 동일하게 강제집행 권한이 생겨서 임대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1-2달 사이에 빠르게 확정 판결문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측에서도 '이의신청'이라는 방식을 통해 결과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만큼, 확정 판결문을 받았을지라도 만약 상대방이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소송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급명령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고 무작정 신청하는 것이 아닌 집주인과 감정적인 불화가 없는 상황에서만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모르고 있다가는 시간적, 비용적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상대방과 감정적인 불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되지만, 만약 상대방과 감정적인 불화가 발생하였다면, 이때는 지급명령보다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지급명령이 좋을지, 소송이 좋을지 헷갈린다면, 이때는 홀로 결정하기보다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검증된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작성한 서류를 우체국을 통해 수신인에게 전달하고, 그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에서 증명하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수신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내용증명 자체가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기를 원치 않는 임대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곤 하는데요.
더불어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내용증명 안에 변호사의 이름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내용증명은 고정된 서식 없이 사실 관계 및 법적 조치의 근거를 명확하게 기재하기만 하면 되므로, 비전문가들도 스스로 작성할 수 있으며,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므로, 필수적으로 보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내용증명 발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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