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소송, “전문변호사의 필승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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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청구소송, “전문변호사의 필승 전략!” 

박동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물품을 제공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이용하여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각각의 상황과 분쟁 유형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이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보다 간단한 절차이지만, 상대방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확정 판결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따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소송은 법원이 직접 개입하여 사안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므로, 만약 승소하게 되면 상대방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결정된 바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이외에도 지급명령을 제기했는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소송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의 감정적인 갈등이 있다면,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물품대금, 소송에서 필승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 ‘소멸시효’를 확인하세요.

 

모든 민사채권이 그렇듯, 법원에서는 소멸시효라는 기간을 정해두고 있으며, 만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권리를 상실하여 반환이 불가합니다.

 

때문에, 물품대금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면,

 

■ 일반 민사채권 : 소멸시효 10년

 

■ 상사채권 : 소멸시효 5년

 

■ 물품대금, 공사대금 : 소멸시효 3년

 

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품 대금과 같은 민사채권은 채권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물품 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매우 짧은데요.

 

물론, 3년이라는 기간도 길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3년은 매우 짧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즉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소송을 준비할 때 어떤 증거자료를 수집해야지”, “금전을 원만하게 반환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 ‘보전절차’를 신청하세요.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다면, ‘강제집행 권한’이 생기며, 그로 인해 상대방의 재산 등을 처분하여 자신이 받지 못한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만약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금전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더불어 상대방이 반환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다만, 보전절차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인 만큼, 신청 절차가 매우 까다로우며, 한번 기각되면 재신청이 불가능하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소송에서 승소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법리적인 관점에서 정리하여, 제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차용증, 계약서, 물품공급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계좌이체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법원에 이를 소명하셔서 대금을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물품대금소송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승소율이 90%가 넘어가지만, 사전에 적절한 조력을 받지 않는다면, 승소했더라도 대금을 반환받기가 매우 어려운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물품 대금을 원만하게 반환받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경험이 많은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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