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OO공인중개사무소 및 OO부동산컨설팅 법인에서 직원으로 재직하던 중, ‘동시진행 방식의 깡통전세사기’를 공모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수사 강도가 높아졌고, 의뢰인은 전세사기 공범으로 오인되어 경제적·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한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의뢰인의 근무 기간 및 업무 범위 입증
의뢰인이 해당 공인중개사무소 및 부동산컨설팅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매우 짧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업무는 ‘업무진행 방식’ 교육을 받고 그대로 진행한 것이며, 지시받은 업무를 단순 처리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전세사기의 구조·수익분배 몰랐다는 점 소명
변호인은 의뢰인이 전세사기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모든 금전 거래는 회사 명의 계좌로 이뤄졌으며, 의뢰인은 월급(인센티브 일부 포함) 형태로만 받은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전세사기에 대한 ‘공동 이익 추구’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기 공범 성립 요건 부정
의뢰인이 전세사기 범행을 인식·의도했다면, 통상 공범들이 보이는 특정한 행태(주도적 역할, 수익금 분배 등)가 드러나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어떠한 정황도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단순 업무 수행 과정과 짧은 재직 기간을 토대로, 의뢰인을 ‘사기 공범’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깡통전세사기를 알고도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아 전세사기 공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부동산 중개·컨설팅 업무에 새롭게 참여한 직원이 ‘전세사기 공범’으로 오인될 위기에 처했을 때, 철저한 사실관계 입증과 변호인의 논리적 대응을 통해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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