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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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무혐의 ✅ 

진동환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 입니다.

채팅으로 상대방을 만나서 성관계까지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보통 성인 사이의 관계라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스킨십이나 성관계까지 이루어지게 되어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형법상 강간이나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일반 형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훨씬 더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도 이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구체적 사건 내용은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게 수정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만 19세에 이르지 아니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폭행 협박'을 이용하여 강간하였을 경우, 법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인죄의 처벌 하한이 징역 5년이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볼 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범죄를 살인죄와 동일한 수준의 중범죄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그리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청소년에 대한 '강간' 범행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4년~7년'의 형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20대의 남성으로 채팅을 통해 고소인(미성년 여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관계까지 하였는데, 헤어진 이후 여자가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그 어떤 강압적인 요소도 없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관련된 범죄이다 보니 도덕적인 면에서 위축될 수 밖에 없었고, 피해자 진술에 좀 더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향에 대해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무혐의로 이끈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의 변호 전략

우선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고소자의 사본부터 확인하였습니다. 고소인과 관련된 정보는 제외되어 있지만, 고소장의 고소내용은 사건의 쟁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생각하고 있는 고소사실과 실제 고소사실이 세부내용에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후, 성관계 직전 만나게 된 경위 ->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성관계가 진행되었는지 -> 성관계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뢰인 쪽에 제출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전부 첨부해서 피의자 진술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은 아니지만 경찰이 이 사건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포섭시켜 수사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결과: 아청법위반(강간) 무혐의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주장하고 입증한 내용이 받아들여졌고, 이를 통해 피의자는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뿐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형사법적인 모든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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