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는 위자료 3,000만 원 이상은 어렵다고 하던데, 저는 그 이상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산에서 2,000명이 넘는 분들을 직접 만나서 상담하였고, 여러 사건들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혼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어떤 법적 대응과 변론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설정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드리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를 위해 계속 다퉈서 판결을 받을지, 중간에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해서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끝낼 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각 사건에서 의뢰인들께서 바라는 목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법적인 대응 방법을 달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위자료'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확히 확인될 때, (부산)가정법원은 통상적으로 위자료 3,000만 원까지 인정합니다.
3,000만 원을 넘는 돈이 인정되는 경우는,
부정행위의 기간이 매우 장기간으로서 다른 배우자에 대한 배신행위가 극심한 경우,
또는 상대방이 재산과 재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의 법리로는 충분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3,000만 원이 넘는 위자료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3,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소송 중 합의인 '화해' 와 '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을 통해 이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사건의 내용
혼인기간이 15년 정도였던 아내 A와 남편 B의 사건입니다(미성년 자녀 있는 상황). 아내 A는 어느 날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모든 신뢰가 무너지는 고통 속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A는 남편으로부터 자신이 받은 고통에 대해 최대한의 보상을 받고 싶어 하였고, 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남편 B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아내와의 이혼에도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남편은 자신이 공개된 법정에 나가 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매우 꺼려 하는 상황이었기에 아내의 이혼 소장을 받은 이후, 아내에게 연락하여 소송을 취하하고 협의로 정리해 보자고 설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조정을 통해 위자료 5,000만 원 확보한 법률사무소 W 의 변호 전략
1. 이런 경우 남편 등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협의로 이혼하고 소송은 취하하자'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인 아이(사건본인)가 있는 상황에서는 협의로 이혼을 하더라도 숙려기간 때문에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은 아내(또는 남편)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소송은 일단 취하되었는데, 남편이 약속을 안 지키고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소송을 계속한 것에 비해 시간만 오래 걸리고, 받는 스트레스는 더욱 극심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기존 소송을 유지하고, 소송 외에서 서로 합의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2.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들의 경우 인정할 부분 빠르게 인정하고 소송도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법원에 불륜 배우자로 출석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빨리 합의하고 사건 마무리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안타깝지만, 부정행위 상대방인 여성(또는 남성)과의 관계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이런 경향이 짙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남편의 심리를 이용해서 최대한의 위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것도 아내 쪽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위자료 5,000만 원 주지 않으면 계속 소송해서 증거자료 제출하겠다라는 쪽으로 압박을 하였고, 남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여 5,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위자료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3. 아내와 남편은 맞벌이로 혼인 시작 이후 현재의 부부재산을 쌓아왔기 때문에 50:50으로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재산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법적 효력이 있는 조항으로 정리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내와 남편의 구두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리해서 최종적인 합의서를 작성해서 서명 날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4. 위자료와 재산, 아이(사건본인)에 관한 사항까지 정확하게 정리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고, 부산가정법원은 곧바로 이 내용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받았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포기서 까지 바로 제출해서, 화해권고결정 직후 '이의 기간'과 상관없이 곧바로 이혼이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5,000만 원의 위자료와 2억 2,000만 원의 재산분할금 확보
사건을 빨리 끝내려는 남편의 심리를 이용하여 소송 외에서 합의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보다 훨씬 높은 금액인 5,000만 원의 위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3억 정도의 재산분할금까지 받게 되었고, 두 달이 되지 않는 기간 안에 이혼절차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사가 아내와 남편의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결국 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5,000만 원이라는 위자료는 인정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5:5로 판단될 사건이었기 때문에 판결로 끝날 경우 아내가 재산분할에서 특별히 유리하게 될 부분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남편과 의견 조율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 아내분은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협의를 한다는 것 자체에 반감을 가지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5,000만 원이라는 높은 위자료를 받고 사건 자체도 60일도 걸리지 않아 끝이 났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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