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나간배우자 가출이혼사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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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나간배우자 가출이혼사유 인정되는 경우 

허원제 변호사

집나간배우자 이혼 의사 알 수 없다면

부부는 보통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며 생활을 공유합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주말 부부 또는 기러기 생활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부부는 서로 부양의 의무를 가지며 한 집에서 생활하게 되는데요.

간혹 무책임하게 집나간배우자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집나간배우자와 연락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이혼 과정을 진행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곤 하죠.

오늘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드려볼까 하는데요.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새출발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에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출이혼사유

집나간배우자의 행동은 민법 제840조 제2호에 해당하는 이혼사유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에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대한 이혼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악의적 유기란, 일방이 정신적, 경제적, 신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일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배우자를 유기한 사실을 말하죠.

당연히 직장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잠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것은 악의적 유기로 볼 수 없습니다.

핵심은 '고의성'인데요.

본인의 행동이 가정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집을 나가버린 것은 명백한 이혼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집나간배우자의 행동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죠.

가출이혼사유는 배우자와 나눈 대화 내용, 생활비 통장 등을 통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겪은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싶다면 정신과 처방전이나 진단서, 심리상담 기록 등을 추가로 제출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자료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집나간배우자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배우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혼에 순순히 동의한다면 굳이 길고 복잡한 소송 과정을 진행할 필요는 없는데요.

여러분이 겪은 피해를 적절한 위자료로 보상하고 빠르게 협의나 조정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집나간배우자에게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아마 상대는 여러분의 이혼 요구를 무시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당연히 피해 보상금도 지급하고 싶지 않아 할 텐데요.

다행히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차가 무조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은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로 마무리될 수도 있죠.

유리한 입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증거 확보에 특히 집중하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상황을 재판부에 전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유책성이 인정된다면 약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 판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혼

배우자가 계속해서 이혼 소장 수령을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이혼절차를 강제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소장 송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배우자에게 소장을 송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법원에 공시송달의 필요성을 피력해 볼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 등 공개적인 장소에 소장을 게시한 후 피고가 이를 확인하였다고 간주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장을 보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죠.

집나간배우자와 이혼을 원한다면 상황에 맞게 적절한 법적 절차를 활용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사건에 주력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복잡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텐데요.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이혼 전 나에게 맞는 이혼절차를 권유해 줄 수 있는 대리인과 미리 소송에 필요한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은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쟁점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죠.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이혼 과정,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언제든 편히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지방에 분사무소를 두지 않고 모든 상담을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카카오톡, 전화 등을 통해 비대면 사건 수임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국 어디서든 서울과 동일한 법률 서비스와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부담 없이 연락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이혼전문변호사 허원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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