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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시 계약서 특약에 매도인은 중도금 받은 후 매수인에게 집의 수리 편의를 제공 한다고 특약을 넣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중도금 받은 뒤 잔금 지급일까지 50여일이 남아있고 그 기간동안 매수인이 인테리어를 한 뒤 잔금 지급일에 맞추어 입주한다고하는데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집에 인테리어 공사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무단점거 하게 될것을 염려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치수재는것까지만 승낙하고 실질적인 인테리어 공사는 잔금지급후에 하기를 요구한다면 그것이 계약에 위반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