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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아파트 매매후 하자보수 문의입니다

18년 11월29일 23년된 아파트 1층을 매매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후인 19년 2월 7일에 매도한 부동산측에서 아파트 지하에 물이 떨어지는데 매도한 집에 보일러배관 누수로 인해 발생한거같다고 수리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저희가 살고있을땐 관리실측으로부터 누수이야기를 고지받은적이 없었으며 관리실도 누수여부가 확실치 않아서 확인한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설연휴에 물이 많이 떨어져서 확인해보니 매도한 저희집이 원인인거 같다네요. 보일러배관중 어느부분이 누수되고있는거 같다고.. 부동산과 매수인측은 6개월 하자담보 이야기 하면서 공사비용을 전부 부담해라고 하는데 저희가 매도할 당시엔 누수가 없었으며, 관리실로부터 누수에대해 고지받거나 인지하지 못한상태였습니다. 4년동안 살았지만 누수된적도 없었구요. 오래된 아파트다보니 언제 어떤 하자가 발생할지 모르는거 아닌가요? 1. 매도자도 인지하지 못하고, 노후된 아파트인지라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누수 밎 하자부분에 대하여 6개월동안은 매도자가 무조건 다 책임져야하나요? 그렇다면 매도자만 너무 손해보는거 아닌가요? 2. 매도시 이유불문하고 매수하겠다고 매매가 조정을 원하여 시세보다 싸게 매도했습니다. 혹여 매도자가 하자보수책임을 져야한다해도 시세보다 싸게 매도한 사실로 면책받는부분이 있을까요?

7년 전 작성됨조회수 1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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