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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ㅡ소장에 의하면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그러나등기상 엄연히 저의 땅이며 재산세는 저는 물론 그 전 소유자가 내왔습니다. 옆집이 주장하는 것은 32년ㅡ1986년 ㅡ당시 주인들끼리 오간 영수증과.등기각서의 조악한.영수증 등 3매입니다. 그 땅에 무단불법 건물지어 출입구 등으로 이용하고ㅜ있는바.. 이에 자진철거해달라고 그 전주인에게. 그리고 소송을 건 원고에게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땅이라고 주장하기에 그 제 땅에 쌓은 벽에 이땅의 소유지는 내 것이라고 명시했더니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원고는.그집ㅡ현재 맹지 ㅡ을 구입한 건 2010년이며 저ㅡ피고 ㅡ는 2004년에 등기등본상의 대지평수로 구입. 원고는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는, 저의 땅은 매입비용에서 제외하고 맹지의 상태로 구입. 웜거가 공인중개사의 중개로.체결한 부동산거래 상에도.맹지임을 밝히고 있고 위의 32년 전 주인들의 거래영수증을.첨부해있습니다. 당연히 15년.이상.내 땅을 8년전에 맹지로 이사온 원고가.소송을.걸어왔는데 이번 기회에 그 땅의 소유자를 명확히하고.그 땅에 무단사용하고 있는 불법건물을 강제철거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사용료도 받아내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