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매 계약에서 하자가 있었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돼서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은 본인이 하자를 안날(보일로 배관 누수 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계약을 유지하고 계속 거주하길 원하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 당시에는 이런 하자가 있다는 것을 본인은 몰랐음을 전제로 합니다.
2. 보다 자세한 전화/방문 상담 원하시면 프로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