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후 누수관련보상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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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후 누수관련보상

작년11월27일 이사왔구요.올해1월20일경 아랫층에서 저희집과 사이에 외부벽에 누수로인한 고드름이 맺혔다며 위험하다고 누수검사받으라고 하셨구요..검사를 받아보니 보일러배관 누수라고 하시던데요. .이럴경우 중대한하자에 대해서는 매매후 6개월까지는 전 매도인에게 비용청구할수있다고 들어서요 .저희는 2개월정도됬구요 전 주인에게 비용청구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1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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