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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연 계약해제 가능여부 (신탁사 책임준공 관련,집단소송)

<계약서 내용> *입주예정일: 2023년 8월 예정(신탁업자가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할 경우 2024년 2월) *특약사항: 신탁사 시행사 시공사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의거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다할 경우에 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은 최대 6개월 자동연장되며 수분양자는 이를 인지하며 동의한다. + 통상적인 계약해제(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초과 지연 등) 조항 및 위약금(10%) 조항은 있음 + 신탁사가 시공사 귀책사유로 책임준공의무 이행한다고 공문 보내옴 질문1. 위 항목들이 적힌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럴 경우 계약해제(입주지연 3개월 초과 지연 사유)의 기준이 되는 입주예정일은 언제인가요? 질문2. 지체보상금도 산정 시에도 마찬가지로 입주예정일이 24년 2월이 되는 걸까요?

2022년 12월 8일 작성됨조회수 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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