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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용> *입주예정일: 2023년 8월 예정(신탁업자가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할 경우 2024년 2월) *특약사항: 신탁사 시행사 시공사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의거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다할 경우에 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은 최대 6개월 자동연장되며 수분양자는 이를 인지하며 동의한다. + 통상적인 계약해제(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초과 지연 등) 조항 및 위약금(10%) 조항은 있음 + 신탁사가 시공사 귀책사유로 책임준공의무 이행한다고 공문 보내옴 질문1. 위 항목들이 적힌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럴 경우 계약해제(입주지연 3개월 초과 지연 사유)의 기준이 되는 입주예정일은 언제인가요? 질문2. 지체보상금도 산정 시에도 마찬가지로 입주예정일이 24년 2월이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