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자격상실 및 탈퇴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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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자격상실 및 탈퇴

안녕하세요 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가입시기는 해당 조합의 설립인가 후 추가 모집 때입니다. 계약금 및 브릿지대출 모두 완료했으며 미납액은 없습니다. 현재 조합설립인가 변경 신청 밎 사업승인신청 단계 남아 있습니다. 저는 탈퇴요청서를 제출 후 자격상실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변경 및 사업승인 과정에서 자격심사 당해 탈퇴되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탈퇴 전 조합 자금 부족 등 이유로 추가분담금 요구 2. 조합 자금 전부 소진으로 인한 해산 시 조합 채무(토지담보대출 등) 상환 요구 3. 지자체 자격심사 과정에서 담당자 실수로 자격상실 누락하여 사업승인 후 입주계약서 작성 및 중도금, 추가분담금 강요 4. 탈퇴가 인정되어도 대체자 혹은 일반분양자 나타날 때까지 분담금 혹은 분담금 이자 강요 4-1. 대체자 끝까지 없을 시 분담금 강요 5. 고의적인 자격상실 의심하여 손해배상 요구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혹은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기납입한 계약금 혹은 브릿지대출은 돌려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오로지 더 이상의 분담금 혹은 이자 강요에서 벗어나는 것이 1순위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님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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