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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절차 위반으로 당선된건의 무효확인 소송 문의

1.동대표 구성원 부족으로 보궐선거(4선거구)진행중 1차에 2명이 선출되는 시점에, 대표회장이 사퇴하여 회장 보궐선거도 추가하여야 함 2.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시 사전에 회의날짜,안건을 공고하지않고 회장 보궐선거 진행을 추진하였음 3.관리규약 위반 여부에대하여 지자체 민원결과 사전회의공고 및 회의록 미작성으로 행정지도 2건 받음 4.위 사실을 정리하면 동대표 보궐선거를 끝내지않고(2명 미선출상태) 회장보궐선거에 대한 안건횡디 공고없이 진행한 점에 대하여 회장당선을 무효처리 하고 재선거 할것을 주문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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