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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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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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63) 

송인욱 변호사

1. 원료 등 제조와 관련된 사고의 경우 제조물책임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중복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제조, 설계,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가 있는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참조) 하고 있는데, 별도의 형사책임은 부담 지우지 않습니다.

2. 하지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 시민 재해의 경우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여 이에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내지 제11조 참조).

3. 이에 따라 형사 처벌이 문제 될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는 제조물책임법이 아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되어 제조물책임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는 더 중한 후자에서 정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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