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법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종사자(같은 법 제4조 제1항)에게, 그리고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네는 제3자의 종사자(같은 법 제5조)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여기서 '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도급의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7호).
3. 따라서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아닌 단순한 시설 이용자(고객)에게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의 적용 범위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4. 다만 시설 이용자(고객)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인 '중대산업재해'의 보호 대상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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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