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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사고로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 6주 보조석 12주의 진단이나왔습니다 보험사 합의도 봐주지 않고있구요 운전자분은 병원의 퇴원조치로 퇴원한상태이며, 보조석의 아주머니는 지금도 입원치료중입니다 합의금을 운전자 1,200 만원 보조석 아주머니 3,000 만원을 요구하구 있습니다 미합의시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혈중알코농도는 0.216입니다. 법원 공판은 11월 30 일로 예정입니다 미합의시 형사입건인지,집행유예인지,또한 벌금은 어느정도인지궁금합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초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