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 과다청구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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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 과다청구

1.3일전에 렌트카 사고가 났습니다. (자차보험 미가입),(책임보험 불가) 2.합의를 요청받았습니다. 3.과다한 합의금을 요청합니다. 4.아무리 돈을 모아도 백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5.만약 그쪽에서 소송을 걸지 않는이상 저한테 처벌이라던지 문제가 될 것이 있나요 ? 저는 제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금액이 그쪽이 원하는 금액과 맞지 않습니다. 6.좋게 저의 사정과 맞는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1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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