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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뺑소니 사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4월24일 친정어머니께서(70세) 우회전을 하시다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생 다리 부분을 살짝 치셨고, 학생은 살짝 기우뚱하다가 일어나 횡단보도를 마저 건넜습니다. 어머니는 코너에 차를 멈출 수가 없어 주춤주춤 앞으로 가서 차를 세우고 몸이 불편해 빨리 내리시지 못하고 잠시 멍하니 차에 앉아계셨습니다. 어머니가 룸미러로 보셨는지 고개를 돌려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도로 마저 올라간 학생이 잠시 차를 쳐다보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어머니도 그냥 오셨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차 번호판을 외웠는지 뺑소니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에는 5월3일 신고 접수가 되었고, 학생은 다리에 찰과상 정도의 상처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사고시 바로 차에서 내려 학생을 살피지 않고 그냥 와버린 어머니의 잘못이지만 어머니는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그냥 가니까 다친게 아닌가보다 하고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민사합의금이 적다고 학생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1. 보험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있는데 민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떡하죠? 2. 경찰조사관님도 뺑소니 사건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희쪽에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먼저 시도해야 하는 건갸요? 3. 피해자 쪽에서 저희 어머니의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게 문자를 보내긴 했습니다. 그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면 이 사건은 종결되는 건가요? 아니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경찰에서는 뺑소니로 접수된 사건은 계속 조사를 하고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4. 사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지금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계시고, 5월19일에 최종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만약 사기죄와 관련해서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가정했을때 뺑소니 처벌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정지되고 실형을 살게 되나요? 고령의 어머니에게 자꾸 안좋은 일이 생겨 답답할 뿐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