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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신호등 있음) 자전거대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일요일 저녁 6시 50분경에 피해자 A는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녹색신호에 가고 있었음 가해자 택시운전자가 교차로(2차선) 에서 자동차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여 자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신호위반(중과실)을 하여 인사사고가 난 사건입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 A는 전치6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허리,목 등의 타박상과 뇌출혈등을 의사소견 있었습니다 가해자 택시운전자는 신호위반(중과실)으로 인한 처벌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밖에 이와 관련된 판례등이나 상담사례등을 참고해봤을때 8대2 9대1 혹은 10대0의 과실이 나오던데 이와같은경우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여러가지 경우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시면 피해자 A는 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인가요?

8년 전 작성됨조회수 1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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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찰 교통조사팀장, 5대 법무법인 출신 박건일 변호사입니다. 이 사안은 12대 중과실 중 명백한 신호위반 사고로, 상당히 피해자에게 유리한 과실비율 구조를 가진 사건입니다. 다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신 부분이 관건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보행자로서의 보호 범위를 벗어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 및 판례 경향을 보면, 보행자 신호에 맞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라도, 가해차량이 명백한 신호위반(황색신호에 무리하게 좌회전)이라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피해자의 '자전거 탑승 횡단'이라는 사정은 과실비율을 일부 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되 완전히 무과실을 부정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상 유사 사례를 보면, 신호위반 차량 대 자전거(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이용) 사고의 기본 과실비율은 통상 차량 90~100% : 자전거 0~10%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완전한 10:0(무과실)이 인정되려면, 자전거를 타고 건넌 것이 사고 발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즉 자전거로 건넜든 걸어서 건넜든 이 사고는 동일하게 발생했을 것이라는 인과관계)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즉 완전 무과실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무상 9:1 또는 10:0 사이에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과실비율은 사고 당시 자전거 속도, 횡단 방식(직진 여부), 충돌 부위 등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고기록과 블랙박스 영상을 지참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박건일 변호사

[경찰 &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 - 경찰대 / 경희대 로스쿨 졸업 - 경찰청 기획, 국제협력 / 서울권 수사과, 교통조사팀장 등 - 법무법인(유한) 화우 형사대응그룹 ● 의뢰인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13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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