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일요일 저녁 6시 50분경에 피해자 A는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녹색신호에 가고 있었음 가해자 택시운전자가 교차로(2차선) 에서 자동차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여 자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신호위반(중과실)을 하여 인사사고가 난 사건입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 A는 전치6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허리,목 등의 타박상과 뇌출혈등을 의사소견 있었습니다 가해자 택시운전자는 신호위반(중과실)으로 인한 처벌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밖에 이와 관련된 판례등이나 상담사례등을 참고해봤을때 8대2 9대1 혹은 10대0의 과실이 나오던데 이와같은경우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여러가지 경우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시면 피해자 A는 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