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직장내 성희롱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가 많고 성희롱에 대한 의식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음담패설을 하는 사람이 없지 않지만, 실제 문제되는 사건들을 보면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다른 이유 때문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람의 친밀도나 관계로 미루어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언행임에도 갑자기 이를 문제 삼는다는 것입니다.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가 직장 내 인사관리처에 신고를 하면 징계절차가 진행됩니다. 회사에서는 징계대상자에게 통지를 하고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주고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후 징계대상자가 본인이 받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취업규칙이나 회사 내규를 한 번 보세요. 재심을 위한 징계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부 기관에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대상자는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불복 절차입니다. 그 외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인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노동위원회에 하는 부당징계구제신청과 법원에 제기하는 징계무효확인소송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수개월 내에 판정결과가 나옵니다.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고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것이 장점입니다.
주의할 점은 부당징계구제신청은 징계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하면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구제신청을 하면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서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인용, 기각 등 판정결과는 심문회의 당일에 문자로 통보됩니다. 구체적인 인용, 기각의 이유가 기재된 판정문은 심문회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송달됩니다.
지방 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문을 송달받고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과정은 3달 정도 소요됩니다.
재심판정에도 불복한다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불복하면 2심으로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래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으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을 소송물로 하여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소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회사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징계결정을 소송물로 하여 회사를 상대로 제소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바로 회사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 결과에 불복하면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진행될 수 있겠지요.
성희롱의 경우 징계혐의자가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유형인데요.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객관적 증거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고인 진술을 탄핵하기도 무척 어려울뿐더러 피해자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희롱으로 징계를 당할 위기에 있다면 최대한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징계 사건 보다 피신고인에게 불리하고 난이도가 높아서 스스로 대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범죄와 성 비위 전반에 걸쳐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한 24시 민경철 센터라면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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