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로 고소당하면 검토해야 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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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죄로 고소당하면 검토해야 할 문제 

민경철 변호사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에는 강간상해·강간치상죄가 규정되었는데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및 그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동일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강제추행치상죄도 함께 규정되어 있으며 강간치상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강간을 하다 다치게 하는 것과 강제추행을 하다 다치게 하는 것의 법정형이 같은 것이죠.

 

또한 강간이나 강제추행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이 됩니다.

 

강간치상죄는 피해자를 강간하다가 상해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강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관계 후 뭔가 못마땅하면 강간죄로 고소하는 일은 매우 흔하지요.

 

더 나아가 강간을 안했는데도 갑자기 다쳤다면서 강간치상죄로 고소하기도 합니다. 강간치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런 누명을 쓰면 그 억울함은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주의할 점은 강간치상죄는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성관계를 하지 못해도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이후 상대방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가능합니다.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유형력을 사용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한 이후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강간치상죄의 기수가 됩니다. 즉 강간이 미수라도 강간치상죄는 기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과거 판례에 의하면, 야밤에 여자가 혼자 사는 방 앞에서 강간을 하기 위해 잠겨진 문을 발로 걷어차고 세게 두드려서 이에 공포심을 느낀 여자가 3층에서 뛰어내려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에게 강간치상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한 것은 단지 방문을 발로 걷어찬 것뿐인데,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어서 강간치상이 인정된 것입니다.

 

 

강간치상죄(강제추행치상죄)의 인과관계

 

물론 중요한 것은 이때의 상해는 강간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위 경우 여자가 강간을 피하려다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 것입니다. 즉 강간치상이 되려면 강제적인 성행위를 하려다가 상해를 입혀야 합니다.

 

A는 B가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아서 너무 놀랐고, 이로 인해 쇼크를 받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자신이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는 추행을 당해서 그 충격으로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며 A는 B를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고소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주장을 하면 무혐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법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억지스러운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목 디스크는 교통사고나 추락사와 같은 대형 사고를 당해서 급성으로 발생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불량한 자세와 습관으로 생기는 것이지 강제추행으로 충격을 받아서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A의 목 디스크는 예전부터 있어왔던 것이지 그 사건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치상이 인정될 수 없겠지요.

 

 

 

준강간치상

 

주의할 점은 준강간치상입니다. 이는 고소인이 준강간으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입니다. 준강간 고소 자체가 허위 고소인 경우가 있습니다.

 

즉 고소인이 그 당시 멀쩡했음에도 술 먹고 성관계를 한 후, 준강간으로 고소하는 일이 많은데요. 한 술 더 떠서 그로 인해 다쳤다면서 준강간치상으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더욱 억울하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없어서 준강간치상죄가 될 수 없다고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물론 준강간이 성립된다면 상해 자체에 대해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준강간치상이 인정되지 않고 준강간죄만 인정되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요.

 

강간치상죄로 고소당했다면 일단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강간 부분의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 치상 부분을 다투어야 하는 것인지, 24시 민경철 센터에서 그 동안의 풍부한 경험과 실력으로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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