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 무죄가 나온 경우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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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소지, 무죄가 나온 경우를 알아보자 

민경철 변호사

A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아청물(성착취물)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돈을 편취할 의도로 아청물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A는 허위로 아청물 판매 광고를 하였고 광고를 본 B가 접근하였습니다.

 

B는 아청물을 구매하기 위해서 A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돈만 받고 잠적하였습니다.

 

결국 B는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죠. 이때 B와 같은 입장의 사기 피해자들은 본인이 아청물 구매 미수범으로 처벌받는 줄 알고 피해를 당해도 묵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청물 구매가 미수에 그치는 경우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고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수사기관에서는 계좌이체 된 내역을 토대로 구매자를 적발합니다. 따라서 돈을 송금한 기록이 있다면 아청물 구매 혐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청물을 받지 못하고 돈만 사기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고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청물 구매 미수가 불가벌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A는 자신이 사기를 쳐도 사기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음 놓고 사기를 쳤습니다.

 

그렇게 A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A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A를 아청법 제11조 영리목적 아청물소지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재판 결과, A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청법 제11조 제2항은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한 경우에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판매할 목적으로 아청물을 소지, 운반한 경우에 이 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의 입법 취지를 아청물 공급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배포 등 유통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서 처벌하는 “소지” 역시 배포 등 유통행위를 목적으로 한 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의 “이를 목적으로 소지..”란 단순히 영리의 목적뿐만 아니라 배포 행위를 할 목적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A에게는 영리목적은 있을지 몰라도 아청물을 배포할 목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아청물을 보관하고 있었던 이유는 배포하려는 용도가 아니라 사기칠 용도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A를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A에게는 아청물 소지죄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아청물 소지·시청·구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일 검사가 제11조 제5항으로 기소했다면 유죄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 있어 불고불리의 원칙(※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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