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주점에서 합석한 여자와 놀다가 집으로 와서 성관계를 하게 됨
의뢰인 A는 친구와 함께 호프집에서 술을 먹다가 맞은 편 테이블에 앉은 B가 마음에 들었고 합석을 제안하여 B와 B의 친구, 자신의 친구와 4명이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네 사람은 2차로 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고 다양한 얘기를 하면서 친해졌습니다.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A는 자신의 오피스텔에 가서 술을 더 먹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였고, 모두 찬성했습니다. A의 집에 가서 이들은 주류와 안주를 먹으며 대화를 하였고 1차 술집에서부터 B는 A와 스킨십을 하는 등 호감표시를 하였습니다. B는 A의 손을 잡기도 하고 A의 허벅지를 만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방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B는 A를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A는 B와 교감을 하며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B는 1차 술자리에서부터 호감을 표하며 A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고 B가 입고 있던 바지는 몸에 꽉 끼는 스키니진 이어서 B가 스스로 벗지 않고서는 벗길 수 없는 옷이었고 B 자신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B는 다양한 체위로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것만 봐도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B와 단둘이 있던 상황도 아니었고 방으로 들어갈 때까지 거실에서 다른 일행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할 고의를 갖고 간음을 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바 술에 취하기 이전부터 명백한 호감을 표현한 피해자에게 굳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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