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소지죄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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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소지죄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 

민경철 변호사

 

甲은 여자친구 乙의 휴대전화에서 乙이 전 남자친구 丙과 주고받은 카톡을 보았습니다. 乙은 스스로 촬영한 나체 사진을 丙에게 카톡으로 전송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본 甲은 乙-丙의 카톡방에 올려진 사진을 甲-乙의 카톡방으로 전달하여 보관하였습니다. 甲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아마도 乙에게 “네가 한 짓을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싸움을 걸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이로써 甲은 乙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사가 기소한 죄인 촬영물 소지죄는 제14조 제4항입니다. 촬영물소지죄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이 전송한 乙의 나체 사진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제14조 제2항의 ‘반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이고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를 말합니다. 즉 제공은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 1인이나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자신이 아닌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령 타인인 甲이 乙의 전화를 열람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타인이 비밀을 열람한 것이므로 위법행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甲은 그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한 것이 아니라 甲 자신에게 전송한 것이므로 제공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乙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은 제1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이 아닙니다. 또한 乙이 스스로 乙-丙의 카톡방에 위 사진을 업로드 한 것은 乙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닙니다.

 

이후 甲이 그 사진을 甲-乙의 카톡방으로 전송한 행위는 반포나 제공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진은 제1항이나 제2항의 행위에 의해서 생성된 촬영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관한다 할지라도 제4조의 촬영물 소지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甲 은 촬영물 소지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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