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자동차불법사용(절도로 기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계급 : 대위
○ 공소사실 :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함
○ 군사법원 판결 : 절도 - 무죄(자동차불법사용 유죄), 벌금 400만원
○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 감봉 2월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호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하게 된 후 집으로 걸어가다가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을 운전하여 간 대위 분의 경우인데요
의뢰인 분은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다가 군검사의 약식기소에 대해 군판사님께서 정식재판에 회부를 하자 걱정이 되어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게 되나 차량 절도도 포함되어 있어 혹시 판사님께서 정식재판에 회부를 한 이유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을 맡아 검토를 해보니 확정적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점이 있어 재판에서는 '절도죄'가 아니라 '자동차불법사용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절도죄와 자동차불법사용죄가 나뉘는 기준은 행위자에게 자동차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느냐 여부인데요 피고인은 해당 차량을 훔치려는 것이 아니라 숙소를 찾아 걸어가다보니 너무 멀고 날씨도 추워서 숙소까지만 차를 타고가려고 했었다고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재판부도 ① 피고인이 초범인 점, ② 피고인이 회식장소로부터 3km 넘게 걸어가다가 이 차량을 발견하여 운전하고 숙소로 귀가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귀가 목적으로 차량을 일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일관되게 술에 취해 기억이 없고 잠에서 깬 후에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여 온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속대 간부들에게 말하고 경찰서로 가서 자수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장시간 점유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의 자동차를 불법으로 일시 사용하였으므로 자동차불법사용죄는 성립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렇더라도 절도죄보다는 죄질이 훨씬 경미하기 때문에 판결에서도 벌금 400만원으로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군 징계절차에서도 절도가 아닌 자동차불법사용죄가 재판에서 인정되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감봉2월의 경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음주운전일 경우에도 양정기준이 "정직~감봉"이고 실제로는 정직 처분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의뢰인은 차량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가 추가되었음에도 감봉 징계처분을 받아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되게 된 것입니다.
군인이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중징계처분도 받게 되어 향후 진급이나 군복무에 큰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수습한다면 최소한의 피해만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으니 상심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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