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자로서 25세 이상인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 유학을 가는 경우에 국외여행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가 난 국외여행허가기간 내에 귀국을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그 기간 안에 귀국을 하지 못하는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실제로 어떻게 처벌받게 되는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에서는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의 경우에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Ⅰ. 먼저 재판을 받은 시점에서 만 38세가 넘지 않아 현역으로 복무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피고인이 군대를 절대 가지 않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실형을 선고할 필요는 없고 초범이므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Ⅱ. 재판을 받은 시점에서 만 38세 이상이 되어 현역으로 복무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병역의무 면탈을 위해 국외로 도주하였고 결과적으로도 병역의무를 회피하였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는데 징역 10개월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외여행허가와 상관없는 병역거부자인 경우에는 현역복무기간인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여 현역복무와 형평을 맞추는데 국외여행허가기간을 도과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한 경우에는 그동안 외국에서 나름 고생을 한 점과 나이가 38세 이상으로 많이 든 점을 고려하여 현역기간보다는 감경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미복귀가 아닌 추가적인 범행을 시도했을 경우 더 가중된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Ⅲ.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 후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한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은 상실되게 됩니다(다만 국적상실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국적을 상실하여 병역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국적을 상실하여 현재 외국인이라고 하여도 과거 병역법을 위반한 형사범죄는 여전히 존재하고 한국에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물론 인터폴을 통해 외국에 있는 외국국적의 사람을 강제로 송환하지는 않지만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병역법위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외여행허가위반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자의 경우 한국 공항에 입국할 때 체포되는 경우(지명수배, A통보)는 별로 없고 정상적으로 입국은 하나 병역법위반으로 지명통보(C통보)되어 있어 공항에서 담당 경찰서쪽으로 입국사실이 통보되어 수사가 개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를 개시한 경찰은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37세가 넘어 귀국한 경우와 다르지 않으나 외국으로 이민을 간 경우이므로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민을 가서 한국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않게 된 사람에게 의무만을 강요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37세를 넘어 귀국하여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계속 살아가는 경우와는 차이를 두는 판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외여행허가기간을 도과하여 위법상태가 지속 중인 때에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라고 하여 무조건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영주권은 시민권과는 달리 한국국적은 유지하면서 외국에서 계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어서 여전히 병역의무는 부담하게 되며 영주권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상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기간을 넘겨 병역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외국에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는다면 수사와 재판을 피할 수 있을 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고 불법체류자로서 한국으로 강제퇴거를 당한다면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판결로 공소시효 진행하지 않음).
그리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가족이 있는 경우 영구히 한국에 입국하지 않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위의 판례들을 참고하시어 귀국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귀국하여 수사받는 것으로 하셨다면 미리 수사기관과 협조를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국 전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입국 후의 수사와 재판을 준비한다면 진행 속도 뿐만 아니라 결과도 훨씬 좋게 나올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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