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위반] 공동폭행 - 불기소(혐의없음)
[폭처법위반] 공동폭행 - 불기소(혐의없음)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

[폭처법위반] 공동폭행 불기소(혐의없음) 

김진환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피의사실 : 피의자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얼굴을 폭행한 뒤 바닥에 넘어뜨림

○ 검찰 처분 : 불기소(혐의없음)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을 한 경우 형법에서 규정한 형보다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명이서 폭행했을 경우 피해자가 받을 피해나 상처가 클 가능성이 높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의뢰인분들은 자매 사이로 가족들과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복도에서 옆방에 있던 손님이 시비를 걸어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손님이 의뢰인 언니를 폭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장면을 본 동생은 싸움을 말리게 되었는데 서로간에 몸이 엉켜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언니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가해자를 상해죄로 신고하게 되었는데요

가해자는 자신도 두 자매에게 폭행을 당했다면서 공동폭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한편 폭행이 있었던 노래방 복도를 촬영하는 CCTV가 없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알기 힘들었던 경찰은 피의자들과 목격자들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저희쪽에서는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한 사람이 가해자이고 여성인 두 자매는 그러한 폭행에 저항을 하거나 말렸을 뿐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경찰은 저희측 목격자들뿐만 아니라 가해자측 목격자도 조사를 하였는데 경찰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로 송치하였지만 검찰은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들이 폭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보아 피의자들이 공동으로 폭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며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매우 좁게 인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도 거기에 맞서 나도 폭행을 하면 쌍방폭행으로 본인도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의도적인 폭행이 아니라 상대방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방어하기 위한 몸싸움인 경우에는 폭행으로 보지 않으니 꼭 정당방위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점을 조사 때 잘 피력하신다면 억울하게 폭행범으로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상 공동폭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잘 대처하여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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