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입니다.
황혼이혼이나 이른바 졸혼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미 자녀들이 장성해서 이혼과 재산문제만 정리하면 되지만, 아이(가정법원에서는 '사건본인'이라고 표현합니다)가 어린 경우라면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는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이 아니라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도 아이(사건본인)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혼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의뢰인과 이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수행해 왔는데요.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고려하시는 상담자분들은 자녀의 양육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았고, 이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을 고려하시거나 준비하시는 분들께, 직접 양육비를 계산하고 예측해 보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2021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 입니다. 양육비를 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부산가정법원의 소송 실무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내용 설명
이 표는 2명의 자녀를 키우는 경우 1명에게 필요한 월 양육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맨 위의 소득구간은 부부의 '세전' 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고, 자녀의 '만 나이'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 사건의 사정을 살펴서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 표는 아이가 2명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아이가 1명인 경우는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고, 아이가 더 많다면 1인당 양육비는 더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사례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양육비를 예상해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래 설명은 양육비의 대강을 예측해 보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으로서, 모든 경우에 반드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내용
남편 A는 아내 B와의 사이에 만 13세와 만 11세의 두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A는 매월 600만 원 정도의 월급(실수령)을 받고 있었고, 아내는 가정주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부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계산 및 예측
1. 부부의 월 소득계산
아내는 소득이 없고, 남편의 월급은 '세후' 600정도라서 이를 세전으로 바꾸면 700-799만원 구간입니다.
(네이버 연봉계산기에서 '세전' 월급 등을 입력하면 세후 실수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월급을 말할때 상여금이나 보너스 등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상여금 등을 포함한 전체 연봉을 확인하고 이를 월급으로 나눕니다.
2. 표준양육비 구간 결정
700-799 만 원 구간에서 자녀의 나이를 검색해보면,
작은 아이 9-11세 구간 1,630,000원, 큰 아이 12-14세 구간 1,711,000원인 점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현재'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라서, 차후 아이가 커갈수록 양육비가 더 높아져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됩니다.
위 표를 보면 각 구간마다 양육비가 달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 마치 재판에서도 각 구간별로 따로 양육비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가정법원은 하나의 액수를 특정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즉, 현재 나이를 기준을 받을 양육비와 성년에 근접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양육비의 중간값 정도를 하나의 양육비 금액으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아이의 구간과 마지막 구간(15-18세)의 중간에 위치한 구간값으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이 사례에 적용해보면, 큰 아이는 12-14세 구간과 15-18세 구간의 중간값인 대략 178-9만 원 정도가 될 것이고, 작은 아이는 9-11세 구간과 15-18세 구간의 중간(12-14세구간)인 171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둘의 합치면 아이(사건본인) 두 명에 대한 월 양육비는 약 350만원 정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3. 부부 사이의 양육비 분담비율
부부가 맞벌이라면 일단 그 소득의 비율대로 양육비의 분담비율을 정한 후, 거기에서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가산하거나 감액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한쪽 소득이 '0'인 경우에도 양육비 부담의무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결국 최소소득금액 이상은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분담비율을 정합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사건본인 1인당 30만 원 정도는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 (부산)가정법원 실무의 예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경우, 아내 B씨의 양육비 부담부분은 월 대략 60만원 정도이고, 남편 A의 부담부부은 월 290만원 정도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4. 실제 양육비 결정
위와 같이 일단의 기준점은 마련되었지만, 실제 판결을 선고할 때는 여기에 덧붙여 다른 여러 사정들도 고려합니다.
추가적으로 고려될 요소 중 중요한 부분은 '누가 아이(사건본인)를 양육하는가'입니다. 비양육자는 양육자를 좀 더 배려해서 더 많은 부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외에 각자 재산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는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데 소득도 없는 경우와 재산은 많은데 소득만 없는 경우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아내 B씨가 아이들(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 양육비 산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고려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 후 남편이 지급해야 될 양육비는 아이(사건본인) 1인당 월 15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양육비를 결정하는 판결문의 내용은 위와 같이 간단합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정 금액을 산정했다' 라는 정도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이 양육비가 인정된 것인지까지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양육비라는 것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의 판단기준은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건의 특수성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주장·입증해서 법적 대응(변론)을 하는지가 양육비 액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송을 맡은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양육비에 대해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규모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것이 우선이고,
이 사건만의 특수한 사정과 우리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다음입니다.
양육비 10만 원 차이가 별 것 아닌 것 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년간 월 10만 원의 차이만 해도 1,200만 원입니다. 아이(사건본인)가 2명 이상이거나 아이가 어려서 양육비 지급 기간이 더 길다면 이 차이는 수천만 원에서 억 대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양육비를 직접 계산해보고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예상해보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정법원은 그동안 수많은 사례를 통해 양육비에 대한 기준을 세워왔고, 서울가정법원에서 이를 정리하여 '양육비산정기준표'까지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위 표를 해석하고, 그에 따라 양육비를 예상해보는 것은 이혼 과정에서 필수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위 방법을 통해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분을 직접 계산해 보시고 예측하신다면, 이혼 이후의 인생 계획을 세워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 표와 예측방식은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이고, 실제 사건에서는 어떠한 법적 대응과 변론을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특수한 사정을 어떻게 변론할 것인지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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